미 국토안보부, 연방 민간기관에서 DeepSeek 전면 퇴출 명령
DeepSeek banned from U.S. federal civilian agencies under new DHS order
미국 국토안보부가 연방조달공급망보안법(FASCSA)에 따라 Hangzhou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의 제품과 서비스, 계열사 제품을 연방 민간기관 조달에서 배제하고 기관 IT 시스템에서 전면 제거하도록 명령했다. DeepSeek 구현을 활용해 개발된 제3자 제품과 서비스까지 제거 대상에 포함됐으며, 서명된 명령문은 DHS Docket DHS-2026-06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epSeek 구현을 활용해 개발된 제3자 제품과 서비스까지 민간기관 정보기술에서 제거한다.
HN 토론
72- ssivark
[지연됨]
- neuronexmachina
민간 기관이 "DeepSeek 구현을 사용해 개발된 모든 제3자 제품 및 서비스"를 전면 퇴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게 실제로 무슨 뜻일까요? DeepSeek 모델을 직접 사용하는 유틸리티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DeepSeek을 사용해 작성된 코드(심지어 라이브러리까지)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로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DeepSeek Flash가 아마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오픈 웨이트 모델일 텐데, 후자의 해석이라면 꽤나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 kidfiji
전체 맥락이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만, 가중치가 공개되어 있고 모델을 자체 호스팅할 수 있다면, 그 경우 실제 보안 위험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그 경우를 금지하는 건 사실상 국가 안보 위험으로 포장한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 throw0101c
> 명령의 위험 요약에 따르면 DeepSeek의 서버는 중국에 있으며 중국 법률은 "정부의 사이버 및 정보 기능이 민간 기업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CLOUD Act에 대응하는 중국판이라는 거네요?
- mmaunder
그래서 시작되는군요. 규제 포획 단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