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C, 미국 최초로 '클릭 투 캔슬' 규칙 시행

NYC's "Click to Cancel" rule is now in effect

NYC, 미국 최초로 '클릭 투 캔슬' 규칙 시행

2026년 10월 1일부터 NYC의 '클릭 투 캔슬' 규칙이 발효된다. 온라인으로 가입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는 구독 조건과 해지 권리를 명확히 알리고 해지를 지연시키거나 무료 제공 제품의 반품·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위반 시 최소 525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DCWP가 단속한다. 소비자는 NYC 웹사이트를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 도시는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 클릭 한 번으로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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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