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리할 권리' 시행…소비자는 무료 또는 합리적 비용으로 수리 요구 가능

New EU-wide product repair rules come into force

EU, '수리할 권리' 시행…소비자는 무료 또는 합리적 비용으로 수리 요구 가능

EU 전역에서 '수리할 권리' 규정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증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조사에 제품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조사는 무료 또는 합리적인 가격과 기간 내에 수리를 제공해야 한다. 세탁기, 진공청소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 대상이며, 각국은 수리 서비스 찾기를 돕는 국가 수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아일랜드는 기존 RepairMyStuff.ie를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EU 내 3,500만 톤의 폐기물 감축과 48억 유로의 성장·투자 효과를 기대한다.

이 규정은 소비자가 교체보다 수리를 선택하기 쉽게 하는 동시에, 수리·재생 산업에 종사하는 아일랜드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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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