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 15세 미만 SNS 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로 제동
France's top court blocks social media ban for under-15s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안은 성인 인증을 요구했지만, 그 조건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부에 법안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2027년 봄 이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쟁점 조항이 한편으로는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생활 존중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