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국토안보부에 국경 배치용 '열선 무기' 시험 허용

Pentagon grants DHS permission to test heat ray weapon for use at border

미 국방부가 국토안보부(DHS)에 군용 열선 무기인 Active Denial System(ADS)의 시험 사용을 승인했다. 이 무기는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를 발사해 피부에 강한 화상 감각을 일으키는 비살상 무기로, 사거리는 약 0.8km에 이른다. DHS는 7개월간 장비를 임시 대여받아 국경 작전에 활용할 전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과거 이 무기는 아프가니스탄 배치와 국내 시위 진압 등에 검토됐으나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다.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이민자와 시민을 적 전투원처럼 대우하는 것이었다. 주제상 비인도적 처우는 대개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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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