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경찰과 시 직원 모욕 금지 조례 채택
Montreal adopts bylaw banning insults against police, municipal employees
몬트리올 시의회가 경찰관과 시 직원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35대 25로 통과시켰다. 첫 위반 시 300~1,000달러, 재범 시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직원은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지만, '모욕'에 대한 정의가 없어 표현의 자유 침해와 자의적 적용 우려가 제기된다. 퀘벡시 등 다른 지자체도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다.
위협은 입증될 수 있다. 모욕적인 말은 느껴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모욕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허용되는 분노는 어디서 끝나는가? 조례는 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