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판매되지 않은 의류·신발 폐기 금지 시행…대기업부터 적용

EU ban on destruction of unsold clothes and shoes enters into application

7월 19일부터 EU 대기업들은 판매되지 않은 의류, 의류 액세서리, 신발을 폐기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견기업은 2030년부터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는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에 관한 규정(ESPR)에 따른 조치로, 자원 낭비를 막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은 판매, 기부, 수리·재생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우선 처리해야 하며, 안전 문제나 위조품 등 특정 경우에만 폐기가 허용된다. 국가 당국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환경청에 따르면 EU 시장에 출시된 섬유 제품의 약 4~9%가 사용 전에 폐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환경청에 따르면 EU 시장에 출시된 섬유 제품의 약 4~9%가 사용 전에 폐기되며, 이는 연간 264,000~594,000톤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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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8